40번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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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제2대학
(홋카이도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비교법학과/프랑스법과 부교수)
2009년 9월 - 2010년 9월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저는 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에서 해외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무라타유학장학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전공은 "프랑스법"입니다 일본에는 '일본법'이라는 과목이 없다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만약 있었다면 그것을 전공한 사람은 일본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 현상을 알아야 하므로 '프랑스법'이라는 팻말을 붙이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고, 양머리와 개고기가 보장될 것이다 나의 유학 경험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았다

우선, 단어입니다 나의 유학생 생활은 서투른 프랑스어로 교수님에게 최선을 다해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교수님은 나를 무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굴욕적인 보너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부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외국법에 대한 외국인의 감정은 즉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주제는 '타인이 자신에게 속해야 할 물건과 가치를 타인에게 반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입니다 일본 업계에 종사하신다면 이 질문이 어떤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적 사고에 크게 의존하는 프랑스 법학은 실수로 타인에게 양도된 물품 및 가치의 반환을 그 원인이 된 사건의 여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이 문제에 이론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언어와 학업 예절의 이중 장벽으로 인해 낙담하고 있을 때, 나에게 전환점을 가져다 준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언어는 못하는데 이론만 계속 설명하는 외국인을 기꺼이 상대해 주는 사람이 꽤 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의 언어를 새롭게 하고 프랑스 법학의 현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뜻밖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연구의 관점에서 나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왜 프랑스 법은 위의 질문에 대한 이론을 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며, 반면에 일본 법은 왜 이론에 치우쳐 있습니까? 이런 앞뒤 생각을 계속할 수 있다면 '프랑스법'이라는 기치가 과장되더라도 '일본에서 프랑스법'을 옹호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

위에 요약된 여행 일정이 가능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라타 유학 장학 협회의 세심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무라타 회장님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